“현금 1억원 전달하는 데 대봉투 2개하고 스카치테이프 1개만 있으면 됩니다.”
5만원권 등장 이후 고액 현금의 무게와 부피가 경량화·소형화하면서 뇌물성 불법자금 수수가 용이해지고 있다. 13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무소속 박기춘 의원은 2011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786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는데, 이중 상당수가 5만원권으로 전달됐다.
박 의원은 2014년 11월16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김씨로부터 “의정보고서 발간비용에 보태어 쓰라”는 말과 함께 대봉투 2개에 나눠 포장된 현금 1억원을 받았다.
5만원권 등장 이후 고액 현금의 무게와 부피가 경량화·소형화하면서 뇌물성 불법자금 수수가 용이해지고 있다. 13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무소속 박기춘 의원은 2011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786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는데, 이중 상당수가 5만원권으로 전달됐다.
박 의원은 2014년 11월16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김씨로부터 “의정보고서 발간비용에 보태어 쓰라”는 말과 함께 대봉투 2개에 나눠 포장된 현금 1억원을 받았다.
김씨는 서류를 담는 대봉투 2개에 5000만원씩 나눠 담은 뒤 다시 쇼핑백에 돈을 옮겨 실었다고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했다. 보통 5만원권은 100장씩 띠지로 묶어 보관하는데 5000만원이면 돈다발 10묶음에 해당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서류를 담는 대봉투에 현금을 담는 과정을 검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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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에 들어 있는 5만원권 묶음. |
또 박 의원은 2013년 8월 말~9월 초순 후원회 사무실에서 받은 현금 2000만원과 2014년 8월21일쯤 지역구 사무실에서 받은 현금 5000만원도 5만원권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수행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2013년 추석 전 주말에 김씨 전화를 받고 후원회 사무실까지 운전을 해줬다. 신문지에 싼 돈을 차량 안에서 건넸더니 김씨가 화장품 넣는 파우치에 옮겨담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현금 2000만원에 대해 “돈을 담은 화장품 파우치를 다시 쇼핑백에 담았다”고 말했다.
5000만원을 줄 때는 수행 직원이 김씨 지시에 따라 대봉투와 스카치테이프를 구하러 돌아다녔다고 한다. 김씨는 지인에게서 서류봉투에 돈을 넣는 방법을 전해듣고 수행 직원에게 “대봉투와 스카치테이프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박 의원의 사무실 탁자 위에 돈이 담긴 대봉투를 올려놓자 돈을 받아 뒤쪽 책상 위에 올려놨다는 게 김씨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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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은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됐다. 하지만 100장 중 72장은 돌지 않고 어딘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뇌물이나 지하경제 등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박 의원 사건에서 불법자금 공여자인 김씨는 분양대행업를 하면서 허위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 44억5500만원을 빼돌렸다. 회사 직원들에 따르면 김씨는 빼돌린 자금을 주로 5만원권으로 현금화해 보관했다.
지난해 6월2일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김씨의 금고에서 현금 1억4000만원이 발견됐다. 그중 5만원권 27묶음은 모두 100장씩 띠지로 묶여 보관돼 있었다. 법원은 “김씨가 박 의원에게 건넸다는 5만원권 100장짜리 4묶음(2000만원)과 10묶음(5000만원)의 출처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