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업체·기품원·시험기관 시험성적서 공유…방위사업 민간비율↑]
앞으로 방위산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장군과 대령은 전역 때까지 군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방위사업 추진 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늘리고 업체·국방기술품질원·시험기관 간 시험성적서 공유체계도 마련된다.
국방부는 21일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재로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과 민간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방위사업혁신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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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방위사업혁신TF 제5차 전체회의'에서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앞으로 방위산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장군과 대령은 전역 때까지 군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방위사업 추진 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늘리고 업체·국방기술품질원·시험기관 간 시험성적서 공유체계도 마련된다.
국방부는 21일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재로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과 민간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방위사업혁신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위사업비리 사전 예방 기능 강화, 방위사업 인적쇄신, 방사청 감시·감독 및 처벌 등 3중 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집중 논의했다.
사전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국방부는 업체가 수행하는 개발시험평가를 민간 공인시험기관(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KOLAS)이 수행토록 해 성능검증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했다.
특히 방위사업 업체와 기품원 그리고 시험기관 간 시험성적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위변조를 통한 비리발생을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취업, 청렴모니터링 제도,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비리네트워크를 원천 차단, 업체와 직원들의 비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서와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을 대폭 보완해 무기체계의 물량과 작전운용성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예비역과 현역 군인간 유착고리로 인한 음성적 정보거래 요인을 제거하고자 했다.
국방부는 무엇보다 비리를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란 인식을 갖고 인적쇄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 관련자가 다수였던 각종 사업추진 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해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추진한다. 금전거래가 있거나 퇴직 전 같은 부서 근무인연이 있을 경우 등 직무회피범위도 확대한다.
이 밖에 국방부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방사청에 보임되는 현역 장군 및 대령은 퇴직시까지 계속 근무하게 하는 등 방사청 군 인력 인사독립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방사청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업체 취업제한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도록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아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합수단의 최종 수사결과를 반영해 대책을 추가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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