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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용 국과硏 소장 "아들 유학비 4000만원, 뇌물도 방산비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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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용 국과硏 소장 "아들 유학비 4000만원, 뇌물도 방산비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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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모두 갚았고, 어떤 대가성도 없었다"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정홍용 소장이 무기중개상 함태헌씨로부터 둘째 아들 유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유학비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소장은 12일 별도의 입장자료를 내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다. 그러나 사실은 밝혀야 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자신이 ADD 소장으로 임명되면서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 근무하고 있던 아들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 유학을 권고했다.

무기를 개발하는 국책연구소 소장의 아들이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정 소장의 아들이 퇴직 뒤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 소장은 친구인 함씨에게 아들의 진로에 대한 걱정을 털어놨고, 함씨가 정 소장 아들의 유학비를 일시적으로 제공했지만, 모두 변제했다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마침 아들이 함씨의 고등학교 후배였기에 본인이 조언을 해주겠다고 해서 두 사람이 2~3차례 만나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학에 필요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난 7월 말경 4000만원(수표4장)을 아들이 받아서 한달간 구좌에 두었다가 유학에 필요한 잔고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했고, 이 가운데 3000만원을 같은해 8월 말 경 돌려줬다.

11월 중순 경에 1000만원이 변제되지 않았음을 정 소장이 인지하고 급히 입금함으로써 완전히 변제했다고 정 소장은 설명했다.

정 소장은 "함씨의 도움을 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과 아들의 신중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뤄진 일"이라면서도 "이를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들이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개인적 차용이며, 이같은 편의제공으로 어떠한 대가성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이 일은 "시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방산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정 소장은 강조했다.

앞서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은 11일 함씨에 대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 돈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함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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