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부터 우선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정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산하에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이 신설되고, 군수품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게 된다.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방사청은 29일 방위사업 불법로비 차단과 비리 업체 제재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방위사업 비리 근절 우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 산하에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이 신설되고, 군수품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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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책은 방사청 조직ㆍ인사 혁신과 민관유착비리 근절 및 업체 제재 강화 두 방향으로 추진된다.
▶방사청 감사인력 확충=먼저 방사청 조직ㆍ인사 혁신과 관련해서는 비리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방위사업감독관을 방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조사ㆍ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임용해 사업검증과 조사, 비리 예방, 법률 지원 및 소송 등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비리수사와 감사 등 사후적발 시스템만으로는 무기획득체계의 합리적 운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비리에 따른 피해액 환수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또 사후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방사청에 감사2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감사인력을 확충하고 감사담당관별 전담 사업분야를 지정해 감사 내실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사1담당관은 기동화력ㆍ함정ㆍ항공기사업부를, 감사2담당관은 지휘정찰ㆍ유도무기사업부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방사청 내 군 인력의 인사독립성도 강화된다. 이는 군에서 방사청에 파견한 군 인력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해 방위사업 업무의 독립성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방사청 보임 군 인력은 전역시까지 방사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고 방사청 내 소장 직위는 원칙적으로 방사청 준장 중에서 승진 보임한다는 방침이다.
▶부당이득 취득 업체에 최대 2배 가산금 부과=이와 함께 민관유착비리 근절 및 업체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에 취업심사위원회 신설, 취업제한 공직자 고용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방위사업 담당공무원의 퇴직 후 민관유착 여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에서 방위력 개선업무와 국방계약 등 부서에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과 중령 이상의 군인은 퇴직 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업체 등에 취업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방위사업법에 무역중개상의 등록, 중개수수료 신고,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시에는 등록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이와 관련한 등록의무가 없거나 별도 규정이 없었다. 특히 무기중개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방사청 납품업체가 비리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외에 부과되는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당이득에 대해 최대 2배의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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