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뇌물죄 적용 징역 7년]
'정윤회 문건' 넘긴 건 공무상 기밀 누설
'정윤회 문건' 넘긴 건 공무상 기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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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핵심 쟁점은 '유출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인가'였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 지시로 박 경정이 작성·유출한 문건 17건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문서 원본이 아니라 복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주장처럼 (원본 아닌) 출력된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해야 한다면 사본이 얼마가 존재하든 전부 보존하고 훼손 시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도 했다. 대통령 기록물 원본은 유출하면 처벌받게 돼 있지만, 법적으로 그 복사본 유출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판 쟁점은 문건 유출이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하느냐였다. 재판부는 17건 문건 가운데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이 담긴 문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준 것은 기밀 누설이지만, 나머지 문건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친·인척 관리 업무 차원에서 전달된 것이어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문건들을 조 전 비서관이 시켜 박 경정이 유출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문건 유출은 조 전 비서관이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박 경정이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조 전 비서관에겐 전부 무죄, 박 경정에겐 공무상 기밀 누설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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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은 계속될 것”-‘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열린 1심 판결에서 조 전 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지호 기자 |
정윤회 문건은 그 유출 경위 등도 문제가 됐지만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 등 문건에 담긴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가 세간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번 재판에선 문건 내용의 진위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최정예 수사팀이라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선상에 오른 경찰관이 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 기소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 전 비서관은 선고 직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항소를 안 할 리 없는 만큼 저와 제 주변 분들의 고난은 계속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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