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할 공무원과 군인 등의 재취업 사례 40여 건을 심사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재취업 3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방위산업체 전무로 가려던 육군 대령과 증권사에 재취업하려던 금융감독원 1급 직원, 에너지개발 사단법인에 취직하려던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 등 3명은 해당 업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이 세 명은 최근 5년 동안 하던 일과 재취업이 예정된 회사가 너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방위산업체 전무로 가려던 육군 대령과 증권사에 재취업하려던 금융감독원 1급 직원, 에너지개발 사단법인에 취직하려던 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 등 3명은 해당 업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이 세 명은 최근 5년 동안 하던 일과 재취업이 예정된 회사가 너무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11명은 심사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취직을 했는데, 2명은 과태료를 물게 됐고 나머지 9명은 생계형이라 처벌을 피했습니다.
이선아 [lees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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