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내고 다른 계약체결, 계약 따낸 뒤 가처분 취소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허위 서류제출이나 부당행위 등을 일삼는 악덕 방산업체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정당(不正當)업체로 지정되더라도 업체들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악용해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부당행위 등에 따라 부정당업체에 지정된 뒤 법원 가처분을 통해 이를 무력화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본 업체가 20개사, 이들의 계약액은 2,784억원(136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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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허위 서류제출이나 부당행위 등을 일삼는 악덕 방산업체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정당(不正當)업체로 지정되더라도 업체들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악용해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부당행위 등에 따라 부정당업체에 지정된 뒤 법원 가처분을 통해 이를 무력화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본 업체가 20개사, 이들의 계약액은 2,784억원(136건)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 지정 제재를 당하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뒤, 다른 방산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법으로 A사는 112억 2,809만원어치 19건의 방산계약을 따냈으며, B사도 554억 550만원어치의 2개 계약을 체결했다. C사는 53억 6,600만원어치 1건, D사는 38억 1,754만원어치 6건이 있었다.
방위사업청은 계약불이행, 계약미체결, 허위서류제출, 부정·부당행위, 입찰담합 등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상대자 및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업체는 3~12개월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앞선 D사의 경우 입찰자격 제한 제재 '전과'를 가진 채로도 무려 186억원 상당 6건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일부 악덕업체가 제도를 계속 악용하는데도 방사청은 현행 법령상 이런 편법을 제한하기 어렵다면서 수수방관한다"며 "안보를 담보로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업체들을 제재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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