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방산비리 OUT' 무기 시험평가 방식·절차, 법률로 규정 추진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원문보기

'방산비리 OUT' 무기 시험평가 방식·절차, 법률로 규정 추진

속보
尹,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 8시간 30분 만에 종료
[[the300]현재는 대통령령·국방부훈령에 위임…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대규모 방위사업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1월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스1

대규모 방위사업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1월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령과 국방부훈령에 위임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시험평가 방식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통영함 납품비리' 등 대규모 방산비리 사건에서 시험평가서 조작 등 부실한 시험평가가 도마에 오른 상태여서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방위사업법 제21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해 평가의 기준·항목·방법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시험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시험평가의 방식이나 절차 등은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나 국방부훈령에서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무기체계의 획득에 대한 방산비리를 예방할 엄격한 규정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시험평가의 세부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해 무기체계 획득에 대한 방산비리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군의 전력 향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위사업법에 △시험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 △시험평가 방식을 운용성 확인,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로 구분 △무기체계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는 실물 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중인 무기체계 등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할 것 등의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송영근 의원실 관계자는 "통영함 등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무기 획득사업의 비리 상당수가 시험평가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었음에도 안 걸러진 게 많다"며 "시험평가가 현재 국방부훈령 등 내부규정으로 돼있는 점이 문제라고 보고 이를 법률로 규정해 법적 강력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