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통영함 음파탐지기 등으로 드러난 방위산업 비리가 연일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이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회에서 방산비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형량을 늘려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26일 방위산업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최대 2분의 1까지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국회에서 방산비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형량을 늘려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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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 규모는 9809억원으로 63명이 기소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시험평가서 등을 위ㆍ변조해 특정 납품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문서 관련 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뇌물 수수와 공여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방위산업물자의 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ㆍ개조ㆍ연구개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할 경우 각각 해당 죄에 정해진 형량을 기준으로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는 그 죄질이 일반 범죄보다 나쁘다”며 “특히 고위직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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