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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방산비리' 연루시 軍 계속수사 가능토록 개정추진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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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방산비리' 연루시 軍 계속수사 가능토록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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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주호영,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방산비리 범죄에 민간인이 포함된 경우, 군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민간인이 방산비리에 연루된 경우 민간 검사 지휘하에 군에서 계속적인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966년에 제정된 것으로 당시에는 군용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범죄’를 가중처처벌하고 민간인도 군에서 민간 검사 지휘하에 계속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군용물 '획득'과 관련된 '방산비리'를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률명을 '군용물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군용물 획득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을 입법 목적과 적용범위에 포함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의 범위를 규정 △가중처벌 대상범죄의 범위에 뇌물수수, 배임의 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방산비리 범죄 수사 중에 민간인이 연루된 것을 알게 될 경우, 수사를 민간으로 이첩한 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같은 사안임에도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수사가 분리돼 민간으로 이첩한 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게 돼 수사가 이중으로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방산비리 등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을 위해 군용물 획득과 관련된 범죄도 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관련된 조항을 정비해 수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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