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재판장과 함께 근무 경력 있어 연고 논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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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 News1 |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의 변호사들이 잇달아 사임한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이 새로 변호를 맡게 됐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첫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이날 법원에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배병창·김승환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냈다.
이에 지난 13일 김 전 처장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임을 결정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를 결정했다.
박 변호사와 배 변호사는 각각 판사와 검사로 활동했던 전관 출신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 1994년 대구지법 판사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올해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박 변호사는 김 전 처장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의 현용선 부장판사와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 김 전 처장이 또 다시 재판에 유리하게 연고를 고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변호사는 현 부장판사와 2006년 서울고법, 2010년 제주지법, 2011년 인천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김 전 처장 사건은 당초 엄상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김 전 처장은 엄 부장판사와 진주 동명고 동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최종길 변호사 등을 비롯해 로펌 3곳에서 변호인 10명을 선임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재판장과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구체적으로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간에 ▲고교동문 ▲대학 동기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동기 ▲법원행정처 등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등의 관계가 있을 때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그러자 지난 4일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사임서를 냈고 지난 10일과 13일 법무법인 남명과 화인도 잇달아 사임서를 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초 김 전 처장의 변호를 맡기로 돼 있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한 선정 취소를 결정했지만 이같은 연고 문제가 불거지면 또 다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처장은 2011~2013년 영국·이탈리아 합작사(社) '아구스타웨스트랜드' 고문을 맡아 이 회사가 개발한 와일드캣이 해군 차기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채택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14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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