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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이규태/스포츠조선 제공 |
전 소속사 회장 일광공영 이규태(64)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29)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클라라는 협박 혐의를 벗게 됐지만, 고소인이었던 이규태 회장이 거꾸로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15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협박) 혐의로 고소된 클라라와 부친 이승규씨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죄가 안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 부녀가 자신의 발언을 조작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발췌해 이를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취소를 통고하고, 통고를 무시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자신을 협박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클라라 부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양측이 제출한 녹취록과 면담 영상, 내용증명,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업무 관련 근황을 주고받는 내용으로 클라라 측의 주장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와 나이 차, 메시지와 발언이 있었던 시점과 장소, 평소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힘과 위세를 과시했던 점을 고려할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또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불응 시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해 협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천억원대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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