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원 "향후 직무와 관련된 비리범죄에 가장 중한 양형기준 적용"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방산업체 취업을 명목으로 제대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육군 대령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고등군사법원은 9일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소속 송모 대령에 대해 오늘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4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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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방산업체 취업을 명목으로 제대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육군 대령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고등군사법원은 9일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소속 송모 대령에 대해 오늘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4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대령은 지난 2013년 중순 전역을 앞두 A 준위로부터 취업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받고 국내 방산기업에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13일 구속됐다.
송 대령은 특히,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무기 시험평가를 담당했던 업체에 자신의 아들도 취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군사법원은 "향후 직무와 관련된 비리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중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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