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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장성급 인사 손금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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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장성급 인사 손금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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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수백건 건네 받아
수십억 교비 불법 운용 혐의도
방사청 중령 체포 등 수사 확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65) 일광공영 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내부 자료를 통해 군 장성급 인사를 훤히 파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일 기무사 4급 군무원 김모(60)씨를 수뢰 후 부정처사, 군형법상 군사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가 현직 군무원인 관계로 재판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가 담당한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장성급 인사들의 신상정보, 러시아제 무기 도입 사업인 ‘불곰사업’ 관련 정보, 각종 무기체계 도입 같은 방위사업 정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 보고서 등 군사기밀 500건과 기타 공무상 비밀 170건 등 총 670건의 기무사 내부 문건을 이 회장한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김씨는 자료를 제공한 대가로 이 회장에게서 총 58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의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은 기무사가 파악한 장성 인사 정보에 특히 탐을 냈는데, 이는 각종 무기 소요를 제기하고 어떤 무기를 선택할지 결정할 권한이 장군들한테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장성 인사에 개입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합수단은 또 이 회장의 EWTS 도입 사기에 가담한 방사청 신모(50) 중령을 체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이 일광공영 산하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 교비 36억여원을 빼돌려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지난 1일 첫 공판을 열었으나 이 회장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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