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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통과, '연금보험료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고↘'

헤럴드경제 김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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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통과, '연금보험료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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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나희 인턴기자]공무원연금법통과

공무원연금법통과, 60여개 법률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는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통과. [사진=KBS2 뉴스화면 캡처]

공무원연금법통과. [사진=KBS2 뉴스화면 캡처]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년 뒤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평균 10.5% 줄어들고 기여금은 5년 뒤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인사혁신처의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현행보다 앞으로 70년간 총 333조 원 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공무원연금법통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공무원연금법통과, 결국 통과했네" "공무원연금법통과, 뭔가 후다닥 통과한 느낌" "공무원연금법통과, 담뱃갑도 함께 통과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nt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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