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법 후폭풍 ◆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9일 새벽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향후 70년간 333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종전 제도를 유지했을 때 들어가는 나랏돈은 1987조1300억원(2016~2085년 누적기준)이지만, 법 통과로 총재정부담이 1654조1300억원으로 300조원대의 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 내년부터 보험료는 종전보다 28.6% 더 내고, 연금 수령액은 10.5% 덜 받는 개혁안에 따른 것이다.
새 연금법은 공무원 급여에서 보험료로 떼는 비중인 공무원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수령액 산정의 핵심 잣대인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각각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여율은 5년간, 지급률은 20년간 조정 기한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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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금법은 공무원 급여에서 보험료로 떼는 비중인 공무원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수령액 산정의 핵심 잣대인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각각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여율은 5년간, 지급률은 20년간 조정 기한을 두기로 했다.
또 고위직 공무원은 과거 연금 수혜가 누적된 영향으로 연금삭감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입사연차가 적은 젊은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개혁강도가 높아져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 때문에 이번 개혁으로 인해 공무원 간 세대 갈등이 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된다.
또 이번 개혁에도 공무원연금 적자를 재정으로 메워주는 보전금 조항(연금법 69조)이 살아 있다는 점도 향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보전금은 내는 만큼 받는다는 연금 원칙에 어긋나는 요소다. 새 연금법을 적용해도 보전금으로 투입되는 재정은 2085년까지 총 741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종전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40% 정도 줄기는 하지만 국민 부담은 여전하다.
한편 이날 인사혁신처는 연금 개혁으로 관가 사기가 떨어졌다고 보고, 인사·승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전담 기구를 다음달 안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상덕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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