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 (기준소득월액)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2035년까지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 (기준소득월액)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2035년까지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70년 간 333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연장됐다. 현재 퇴직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1월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지만,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 후 5년간 연금액은 동결하도록 했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의 활동 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다. 특위는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1차례 25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의 활동 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이다. 특위는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1차례 25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에서는 또 여야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막판 진통을 겪었던 국회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겨냥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으로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파기 직전까지 몰고 갔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후 잠정 도출했던 합의안 그대로 통과됐다.
여야는 또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으로 함께 지연된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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