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국제뉴스 언론사 이미지

[종합] 공무원연금법 29일 새벽 본회의 통과

국제뉴스
원문보기

[종합] 공무원연금법 29일 새벽 본회의 통과

속보
다카이치 "대만 발언 中과 국제사회에 계속 설명…정부 입장 바꾸지 않을 것"
국회는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29일 새벽 개원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켰다.(사진=하성인기자)

국회는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29일 새벽 개원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켰다.(사진=하성인기자)


국회는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가운데 29일 새벽 개원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켰다.(사진=하성인기자) (서울=국제뉴스) 하성인 기자 =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전날부터 본 회의 개회를 앞두고 양당 원내대표를 분주한 협의와 11시가 넘은 시각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일부 의원들의 반대토론에도 불구, 이 시간 국회의 여야합의를 통한 국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여망을 생각해서 새정치는 만장일치로 부족하지만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본 회의 표결 결과를 보면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