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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야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잠정 합의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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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야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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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안이 28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꼭 7개월 만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간 30여분 간의 회동을 갖고 쟁점에 대한 가합의를 이뤘다.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달 임시국회의 첫 보건복지위 회의 또는 신설될 국회 연금 특위에서 문 장관이 유감을 표명토록 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은 우선 이날 저녁 운영위를 열어,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법률안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령을 제정할 경우, 이를 수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여야는 내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이를 근거로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활동 기간을 특별조사위가 구성되는 시점부터 1년으로 규정해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현재 기간 연장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조사 1과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선 “야당이 조사위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8시 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 내용을 추인할 예정이다.


여야는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밤 10시 본회의를 연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 기구 설치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통과되면 합의서에 사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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