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財政에 타격 줄이려면]
'5년만 연금 동결' 불평등, 수익높은 50代 전부 동결을
연금지급률 빠르게 내려 5년 안에 목표 달성해야
생활비 줄어드는 나이되면 연금액 줄이는 제도 고려를
'5년만 연금 동결' 불평등, 수익높은 50代 전부 동결을
연금지급률 빠르게 내려 5년 안에 목표 달성해야
생활비 줄어드는 나이되면 연금액 줄이는 제도 고려를
공무원연금은 여야 합의안대로 가도 8년 뒤부터는 정부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의 2배를 부담해야 한다. 이럴 경우 공무원들의 연금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보험료를 10%로 올리고 한 해 받는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65%로 낮춰야 그나마 수지 균형이 맞다"며 "지금처럼 보험료를 5년에 걸쳐 올리고 받는 돈도 20년에 걸쳐 줄이면 연금 적자 부담액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①은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낮춰야
현재 퇴직한 공무원들은 낸 돈보다 4~6배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후한 연금을 받는 만큼 후세대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더욱이 지난 2007년 연금 개혁에서 정부는 연금액을 25% 줄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0년 이상 근무한 당시 40대 공무원들은 연금액이 거의 줄지 않게 제도를 만들어 연금 개혁을 비켜나갔다. 이번 연금 개혁에서도 받는 돈을 20년에 걸쳐 줄이는 바람에 현재 50대인 공무원들은 연금액에서 거의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들의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는 2.35~2.47배로, 30대 공무원들의 1.6~1.74배보다 훨씬 높다. 이번 여야 협상에서 기득권을 너무 인정해 연금 재정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보험료를 10%로 올리고 한 해 받는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65%로 낮춰야 그나마 수지 균형이 맞다"며 "지금처럼 보험료를 5년에 걸쳐 올리고 받는 돈도 20년에 걸쳐 줄이면 연금 적자 부담액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①은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낮춰야
현재 퇴직한 공무원들은 낸 돈보다 4~6배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후한 연금을 받는 만큼 후세대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더욱이 지난 2007년 연금 개혁에서 정부는 연금액을 25% 줄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0년 이상 근무한 당시 40대 공무원들은 연금액이 거의 줄지 않게 제도를 만들어 연금 개혁을 비켜나갔다. 이번 연금 개혁에서도 받는 돈을 20년에 걸쳐 줄이는 바람에 현재 50대인 공무원들은 연금액에서 거의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들의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는 2.35~2.47배로, 30대 공무원들의 1.6~1.74배보다 훨씬 높다. 이번 여야 협상에서 기득권을 너무 인정해 연금 재정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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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여야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내년이면 하루 59억원씩 공무원연금 적자가 발생한다. 차기 정권에선 하루 평균 76억원씩으로 늘어난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1.9%인 연금 지급률을 1.7%로 조정할 경우는 5년에 걸쳐 낮추고, 1.6%로 조정하려면 10년간 점진적으로 낮춰야 현재 50대 공무원들도 그나마 후세대에 연금 부담을 덜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②5년 동결은 모든 퇴직자에게
이번 여야 합의안에서 그나마 평가할 부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한 것이다. 한 해 연금액 지출이 10조원에 달하므로 연금 동결로 1%만 지출을 줄여도 1000억원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퇴직이 늦어질수록 연금액 동결이 줄어 훨씬 이득을 보는 불합리한 점이 생긴다. 특히 2021년에 연금을 탈 공무원과 현재 연금이 동결된 공무원과 연금액 차이는 월 30만원대로 벌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형평성과 재정 절감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퇴직자 대열에 들어설 현재의 50대 공무원 모두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선 나오고 있다.
연금 슬라이딩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80·90세 등 일정 연령을 지나면 생활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연금액을 일정 비율 깎는 제도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0대에는 가정에서 돈 쓸 일이 많은 데 비해 80~90대는 실제 생활비가 줄어드니 연금액이 약간 줄어도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며 "다만 의료비는 많이 드는 시기이므로 이를 건강보험에서 더 보장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③국민연금보다 네 살 먼저 타는 구조 바꿔야
현재 공무원 정년은 60세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들이 연금 타는 나이는 57세이고, 2016~2017년엔 58세에 탈 수 있다. 평균 연금액 230만원인 공무원이 3년간 연금을 타면 한 해 2760만원씩 8280만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정년에 앞서 연금을 타면 국민연금처럼 일정액을 깎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61세부터 받는다. 연금 재정이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 연금 타는 나이를 고치는 것은 연금 개혁의 시작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프랑스·네덜란드·대만은 모두 공무원의 연금 타는 나이가 65세이고, 일부 국가는 67세로 늦추려는 중이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이번에 다른 개혁보다도 앞서 연금 타는 나이부터 손봐야 재정 절감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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