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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합의案대로 시행되면… 8년뒤 정부부담금이 공무원보험료의 2배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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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합의案대로 시행되면… 8년뒤 정부부담금이 공무원보험료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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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는 보험료·적자보전금, 14년후에는 2.7배까지 늘어나
기존 은퇴 공무원은 낸 돈의 4~6배 받고… 후배 공무원·국민들이 부담 떠안아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대로 시행되면 앞으로 8년 뒤인 2023년에 정부가 공무원보다 보험료를 2배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월 내는 연금 부담금(보험료)과 은퇴 공무원 40만명의 연금을 대주기 위한 정부의 적자 보전금을 합친 결과다.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부담 비율이 현역 군인들이 내는 보험료의 4배까지 치솟은 군인연금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올해 정부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와 적자 보전액을 합쳐 총 7조2704억원으로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3조7113억원)의 1.9배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여야 합의안 재정 추계를 보면, 내년에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지원할 액수(정부 부담액 5조1378억원+적자 보전액 2조1689억원)는 총 7조3067억원으로,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 4조3813억원의 1.7배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현행 체제로 갈 경우 비율인 2.1배보다는 떨어진 것이다. 보험료를 올려 수입이 늘고 연금 수령자들의 연금액을 5년간 동결한 덕분이다.

하지만 2023년이 되면 정부의 보험료 지원액은 10조5452억원으로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4조9942억원)의 2.1배에 이른다. 이를 보험료율로 비교하면, 2023년 공무원은 소득의 9%를 내지만, 정부는 적자 보전금을 합쳐 공무원 소득의 19%를 부담하는 셈이다. 2029년에는 이 비율이 2.7배로 껑충 뛴다.

2029년이 되면 정부 부담금은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의 2.7배가 된다. 공무원들의 연금 보험료는 2030년까지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2%씩 느슨하게 올라가는 반면, 정부의 지원액(정부 부담액+적자 보전액)은 연평균 7%씩 3배 이상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연금 개혁을 1995년, 2000년, 2007년 3차례 했지만, 매번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신규 공무원들만 낮추는 개혁을 한 결과"라며 "결국 은퇴자들은 낸 돈의 4~6배를 받고, 20년에 걸쳐 연금을 조금씩 깎아 재정 부담을 후배 공무원들과 국민들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받는 돈을 2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깎겠다고 하는 것은 20년치 연금 개혁을 한꺼번에 한 셈"이라며 "앞으로 20년 안에 연금 개혁을 하려면 공무원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간 어떤 정부도 "연금 개혁 중인 상태"라는 노조의 반발에 연금 개혁을 또다시 시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합의해 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이런 내용인데도,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명시하는 문제로만 다투고 있을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손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 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2035년까지 1.9%→1.7%로 낮추고, 기여율은 2020년까지 7%→9%로 높이지만, 2023년 정부가 공무원의 2배를 내야 하는 5월 2일 합의안을 고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에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것이 지도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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