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연말정산 추가 환급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오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키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첫 회동에서 이러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누리과정 재정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담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도 처리할 방침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첫 회동에서 이러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누리과정 재정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담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도 처리할 방침이다.
5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12일과 28일 각각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과 이와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선 명확한 의사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합의문에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만 명시했다.
국민연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에 대해선 11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최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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