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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무원연금 이달 先처리·국민연금 後논의"

매일경제 김선걸,신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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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무원연금 이달 先처리·국민연금 後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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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후폭풍 ◆

청와대는 10일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후(後) 국민연금 논의' 입장을 거듭 천명하며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 압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야당이 주장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이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한 여야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이후에 국민연금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며,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만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면 2016년 한 해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50%로 해도 보험료를 1.01%만 올리면 2060년까지 세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자료"라며 "청와대가 세금폭탄론을 꺼내들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동을 열고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해선 지난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되, 28일에 본회의를 한번 더 열기로 했다.

[김선걸 기자 /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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