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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기획]공무원 연금 협상 당사자가 밝히는 ‘국민연금 연계’의 진실!?-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윤경>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못 했습니다. 처리가 무산된 이후에도 후폭풍이 거센데요. 여야가 웃으면서 합의를 하고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은 서로 네 탓, 내 탓 하면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뜨거운 쟁점. 왜 이것을 끌고 들어왔느냐, 라는 의문이 아직도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연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하는데, 이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신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 개혁안 어떻게 만들어 졌고, 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김연명)>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 못 했습니다. 처리가 무산된 이후에도 후폭풍이 거센데요. 여야가 웃으면서 합의를 하고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은 서로 네 탓, 내 탓 하면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뜨거운 쟁점. 왜 이것을 끌고 들어왔느냐, 라는 의문이 아직도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연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하는데, 이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신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모시고. 이 개혁안 어떻게 만들어 졌고, 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김연명)>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우선 다른 논란은 다 차치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125일 동안 만들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결국은 국회 처리가 안 됐잖아요. 못 됐잖아요. 많이 아쉬우셨죠?
◆김연명> 예. 우리나라에서 국가를 뒤흔들만한 중요한 정책 현안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 4대강, 연금 이런 문제. 그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투쟁하고 이러지 않고. 국회라는 의사결정 기구에서 모여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을 이뤄내고. 거기에 여야정치권의 대표가 사인까지 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외국에서만 존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해낸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 이런 경우 없었어요. 1997년에 외환위기 나타났을 때, 민주노총에서 노동법 개정을 정부와 타협했었어요. 그러다가 민주노총 지도부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개혁한다고 대타협 시도했다가 그것도 안 됐잖아요.
◇김윤경> 결국 노 측이 토론에 안 참여하기로 했죠.
◆김연명>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는데, 정치권에서 이걸 지켜내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앞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전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그러면 더 원론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실무기구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을 것은 분명한데요. 이 개혁안.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연명> 예. 저는 공무원들이 연금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보할 수 있는 선. 국가도 국가재정절감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선. 그 선이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은 합리적인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합리적인 개혁안이었고. 그것을 여야가 아름답게 합의한 모양새를 띄었던 것이로군요. 그런데 여야가 어떻게 이견이 잘 조율이 됐을까요?
◆김연명> 협상을 국회에서 했는데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김윤경>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김연명> 한 대여섯 번 합의가 결렬되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신 양당의 간사요. 제가 그분들, 새누리당은 조원진 의원, 새정치는 강기정 의원인데. 이 분들이 한 일을 제가 깊숙이 지켜봤고 많은 논의를 했는데. 정치인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인식이 별로 안 좋은데. 저는 그 분들 칭찬하고 싶어요. 이 어려운 과정을 그 분들은 우리하고도 싸워야 하고, 가서 당내 강경파들과도 싸워야 하고. 이런 과정을 그 분들이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결렬될 뻔 했던 여섯, 일곱 차례의 고비를 잘 넘기고 마지막까지 사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 여섯 일곱 번의 큰 고비. 이것들의 쟁점들은 다 달랐나요?
◆김연명> 다 달랐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그 수치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렬 직전까지 갔다가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의 보험료가 지금 7%잖아요? 그것을 노동단체에서는 죽어도 8.5% 이상 못 올리겠다고 했고. 정부 측에서는 10%까지 가야 된다고 했고. 공무원단체 대표로 오신 분들은 돌아가서 타협안을 설명해야 하고.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지지를 받아야 하잖아요. 자기들도 조금만 내야 해요. 그래서 결렬이 될 뻔 했는데, 가까스로 중재를 해서 9%로 타협이 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김윤경> 어쨌든 여야는 아름답게 웃으면서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모두가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하는데 왜 국민연금이 따라 나왔느냐, 라는 것이죠.
◆김연명> 그 과정은 조금 긴데요. 잘 안 알려져서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깎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공무원 단체들이 엄청난 반발을 했잖아요. 공청회 한다니까 의자 던지고.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옛날 방식이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공무원단체와 노동조합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사회적 대타협 하는 기구를 만들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논의할 수 있다. 단 첫 번째 조건.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것 챙기려고 하면 우리도 싫다. 그런 모습으로 비추는 게. 그리고 국민연금, 일반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 수준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차재에 전반적으로 연금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하자, 라고 얘기를 했고. 야당도 예전부터 그런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했어요. 대타협 기구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김윤경> 공무원들이 우리만의 이기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후도 잘 보장받으면서 국민연금도 조금 더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라는 명분을 필요로 했던 것이군요.
◆김연명>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것을 여야 정치권에서 억셉트를 해서. 대타협기구의 의제로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 이 두 가지가 들어간 것이고. 대타협기구의 분과가 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공무원연금 개혁분과. 그 다음에 재정 축의 분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노후 소득보장 분과라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갔고. 거기에는 여당 의원 한 분, 야당 의원 한 분. 학자 저 한 분, 저쪽 여당 추천 한 분. 공무원 대표 한 분, 그 다음에 정부 대표 한 분. 그래서 여섯, 일곱 명이 수차례 회의를 했고, 거기에 복지부 담당 국장, 과장, 사무관 와서 배석을 했고, 기획재정부 담당자 왔었고, 고용노동부 담당자 왔었고. 그래서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죠.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함께 묶인 이유는, 공무원노조가 대타협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을 위한 노후보장. 국민연금도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이군요. 그리고 김연명 교수님은 실제로 노후소득 분과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셨겠네요.
◆김연명> 그렇죠. 저는 전공이 국민연금 쪽에 그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연구를 했으니까. 공무원연금 분과로 갈 수 있었지만, 저는 공무원단체 소속이 아니잖아요. 야당이 추천한 전문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소득 분과로 들어갔죠.
◇김윤경> 그렇군요. 그러면 50% 얘기를 좀 해볼까요? 소득대체율이 지금 40%예요. 국민연금으로 받아서 살 수 있는 게, 전체가 100이어야 한다면 40%가 국민연금으로 보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50%로 늘리려면 국가로부터 국민이 연금을 더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익이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재정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50%라는 게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요?
◆김연명> 50%라는 수치가 일반 국민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언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제가 1990년에 직장에 들어가서 2030년까지 40년을 일했어요. 그러면 월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40년 동안 월급을 평균 냈더니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은퇴하기 직전인 2030년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내봤더니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평균 소득과, 나의 생애 평균 소득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똑같은 사람. 그러면 중간 정도의 월급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분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연금액을 얼마 받냐면. 자기 생애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법에 의해서 연금액을 산출하면 80만 원을 연금 받게 돼있어요. 그러면 80만 원을200만 원으로 나누면 40%가 나오잖아요. 40%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가장 평균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자기 생애 평균 소득액의 4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월급을 받는 분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40%인 80만 원을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40년 동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김윤경> 저도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리려던 차인데. 40년을 만근을 하는 사람이란 게 현실적으로 없지 않나요?
◆김연명>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추계를 할 때 평균 가입기간을 23년이나 24년 정도로 잡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24년으로 보는 게 맞는데. 청취자들이 어려우니까 25년 가입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는 게 아니고요. 25%가 되요.
◇김윤경> 실제로 보니까 25%밖에 안 되는군요.
◆김연명> 25%니까 200만 원의 25%니까 얼마에요? 50만 원이죠. 그러니까 현재 연금 구조에서는 가장 평균적인 소득을 버는 사람을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의 연금액은 2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대략 200만 원에서 25%인 5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번에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50%는 뭐냐. 홍길동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40%를 50% 수준으로 올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윤경>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좀 많아지겠죠.
◆김연명>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년 가입한 사람이 받는 연금액이 50만 원이면. 그것을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 6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2만 원이 어느 정도 가치냐. 2015년도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61만 5천 원이예요.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얘기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의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중산층이 나중에 최저 생계비 수준의 연금은 받게 하자. 이 얘기입니다.
◇김윤경> 공적연금 만으로도 최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자, 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김연명> 그리고 50%라는 수치는 과거에 연금학자들 사이에서 이 정도 수준은 가야겠다고 상당히 광범위한 합의가 있었던 수치이고. 노후소득보장 분과에서 60%, 50%, 45%, 40%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노동계 하고 야당 측에서 50%는 적당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윤경> 저는 그냥 야당이 제시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렇게 많이 제시가 된 것이었군요.
◆김연명>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윤경> 굉장히 친절한 설명을 저희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국민연금이 나온 이유, 그리고 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이 왜 나왔을 것이냐에 대한 배경을 저희가 충실하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금요기획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중앙대 사회복지학과의 김연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지내셨습니다.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고요. 금요기획은 4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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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금요기획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해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으로서 이번 개혁안을 실제로 만든 분입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과 조목조목 짚어보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요. 공무원연금 개혁안인데 왜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는 것이냐, 에 대해서 거의 복지 평론가 수준이신 김연명 교수님께서 얘기를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 배경은 무엇이냐,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교수님도 많은 방송에서 토론도 사기고 그랬는데. 소득대체율을,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면. 보험료. 국민들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야 한다. 많이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떤 게 맞나요?
◆김연명>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는데요.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가장 언론에 많이 노출됐던 게, 복지부 장관께서 보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이 두 배로 올라갑니다. 현재 9%에서 18%로 올라가니까 본인이 내는 보험료가 절반씩 되니까. 9%가 되는 것이죠. 지금보다 두 배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언론에 회자되고 하니까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지금도 살기 힘든데 보험료를 두 배씩 내라니 이게 무슨 청천병력이냐. 그래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잖아요. 저는 연금학자로서 소득대체율 10% 올리는데 어떻게 보험료 두 배로 뛰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찾았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제가 개인적인 보도 자료까지 뿌렸는데. 그 비밀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복지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9%의 보험료율은, 9% 보험료를 내고 소득대체율 40%, 아까 얘기한 50만 원 정도를 받는 구조잖아요.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많고 연금을 타가는 사람은 당분간 적기 때문에 기금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475조 원이 쌓여있어요. 국민연금 기금이. 475조 원이면 이게 GDP 대비 35%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쌓아놨어요. GDP 대비율로.
◇김윤경> 그런데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걱정인 것이잖아요.
◆김연명> 그러니까요. 이 구조를 그대로 가게 되면 2040년에 가면 GDP의 50%까지 쌓여요. 2,500조. 그러다가 기금이 쑥 줄어들어서 2060년에 가면 0원이 됩니다. 기금이. 한참 쭉 올라갔다가 기금이 소진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논란의 핵심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왜 논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2040년에 GDP의 50%. 현금가 기준으로 2,500조 원이 20년 사이에 0원이 돼요. 연금을 다 줘야 하니까. 그러면 GDP 50%가 국민연금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는데. 그 돈을 5만 원 짜리로 땅에 묻어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들어가 있는데. 연금을 주려면 주식 팔아야 하고, 채권 팔아야 하고, 부동산 팔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1천 억 정도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GDP의 50% 정도 되는 돈을 현금화시키기 시작하면 그 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붕괴가 돼요.
◇김윤경> 그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김연명>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GDP의 50%가 20년 만에 0원이 돼요. 그러면 1년에 똑같이 나눠서 현금화를 시킨다고 하면, 1년에 GDP의 2.5%에 해당되는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야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GDP가 예를 들어서 1,500조라고 하면. GDP의 2.5%면 대략 40조 원 정도 돼요. 40조 원을 현금으로 바꿔줘야 해요. 그러려면 거기서 주식 팔아야 하고. 주식이 한 25% 들어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10조를 주식시장에 1년 만에 내놔야 해요. 주식시장 붕괴됩니다.
◇김윤경> 그런데 왜 그렇게 고갈이 된다고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인가요?
◆김연명> 왜 고갈이 되냐고요?
◇김윤경> 이것은 지금 고갈이 되는…….
◆김연명> 고갈이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이 타가요. 평균 1.8배. 그러니까 5,000만 원 보험료 내면 8,000만 원 타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금 고갈이 날 수 밖에 없어요. 국민들 중에는 국민연금 기금 정치인들이 돈 빼가서 고갈되는 것 아냐? 서류상에만 있고 어디에 빼먹은 것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국민연금 기금을 이십 몇 년 감시해왔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기금이 고갈 나는 이유는 낸 돈보다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이 일반 사보험보다 훨씬 더 노후 보장에 좋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윤경>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60년에 고갈이 되기 20년 전이면 2040년. 그 때부터 급격하게 받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늘어나서 고갈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나, 아니냐.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김연명> 그러면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생각해 봐요. 기금이 없는데 연금을 어떻게 주냐. 많은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 고갈 나는데 내가 왜 보험료를 내느냐. 나는 안 들을 것이야. 99%의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나서 연금 안 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을 많이 쌓아놓고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오히려 소수예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스웨덴, 캐나다. 한 다섯 나라 정도예요. 나머지 나라들은 연금을 어떻게 주냐. 대표적인 게 독일인데. 독일은 연금을 어떻게 주냐면요. 독일이 매년 GDP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출을 해요. 노인들에게. 독일이 요새 가장 잘 나가잖아요. 경제 좋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연금학자들끼리 모여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독일 노인이다.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연금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주냐. 연금을 주기 위해서 1년에 예를 들어 50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에게 50조를 보험료로 걷고, 모자란 부분을 세금으로 충당시키는 것입니다. 나랏돈과 들어올 돈을 매칭시켜서 모자라면 세금을 일부 보태요. 그러니까 독일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기금이. 7일치, 10일치.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달에 돈을 안 걷으면 연금 못 줘요. 자, 그래서 2060년에 기금 고갈이 되면. 독일 방식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왜 위험하냐. 복지부 장관님이나 복지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것은 맞는 이야기에요. 2060년에 기금 고갈되면 2060년 12월 달까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9%만 내요. 그런데 2061년 기금 고갈이 난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는 노인들한테 연금을 주기 위해서 필요로 내는 돈이 보험료의 20%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윤경> 이것은 두 배가 아니라 두 배 이상으로 보험료가…….
◆김연명> 그러면 갑자기 한 달 만에 보험료를 두 배 이상 인상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복지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윤경> 그 때 시점으로. 2060년 시점으로.
◆김연명> 그게 말이 안 되니까. 그것은 맞는 얘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 들으셨죠? 야당은 1%만 보험료를 올리면 50% 소득대체율이 가능하다.
◇김윤경> 1% 포인트. 그러니까 9%에서 10%.
◆김연명>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18%까지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18%까지 보험료를 올리면요. 기금 고갈 시점이 들어온 돈이 많아지니까, 2100년 이후로 무한 연장이 돼요. 그리고 돈이 쌓여있는 비율,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돈이 쌓여있으면 보험료를 걷지 않고 쌓여있는 돈으로 얼마나 연금을 몇 년 치를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적립배율이라고 하는데. 2080년도 중반에 17년을 줄 수 있는 기금을 쌓아두고, 기금 고갈 시점은 2100년 이후로 무한 연장 되면 보험료가 18%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어려운 이야기인데. 너무 많이 쌓아두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김윤경> 국민연금 기금을 항상 우리는 창고를 막 쌓아두고, 거기서 빼서 주는 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고갈이 두려운 것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창고는 비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달에 세금 거둬서 재정도 투입을 해서 같이 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김연명> 독일 식하고 우리나라 방식하고 어떤 게 더 좋으냐, 는 학계에 오래된 논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갑자기 독일식으로 갈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복지부 장관이 18%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는 무관한 다른 비용들이 왕창 들어가 있던 겁니다,
◇김윤경>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셔서 18%까지 올려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김연명> 연금을 바라보는 입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의 복지부 장관님처럼 기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하면, 저처럼 그것 그렇게 많이 쌓아둘 필요 없고 적당히 쌓아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입장의 차이인 겁니다. 그런데 복지부 장관님께서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발언을 하셨는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를 3, 4% 포인트만 조정하면 됩니다, 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김윤경> 문형표 장관님이요? 그럼 약간 수정을 하신 것이군요.
◆김연명> 예. 그리고 야당에서 1% 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이 18%까지 올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많은 국민들도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입수한 자료를 공개한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후소득보장 분과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했냐면, 정부에게. 지금 현재 9% 보험료를 전제로 하게 되면 2060년에 기금 고갈이 나잖아요. 그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연금액이 많아지니까 기금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기금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지겠죠. 대략 4년 정도 앞당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그런데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면 연금 못 받을까봐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2060년에 기금 고갈 시점을 고정시키고,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10% 포인트 올려서 50%로 가져가면, 보험료율을 얼마나 더 내야합니까, 하고 질의를 했더니 복지부에서 온 답변이 10.01%였어요.
◇김윤경> 2060년까지 내야 하는 보험료인가요?
◆김연명> 올려야 하는 보험료가. 그러니까 지금 9%니까 1%만 더 올리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임금 근로자면 사용주가 반을 내주니까 0.5%만 올리면 소득대체율이 50%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어요.
◇김윤경> 그러면 교수님. 어떤 쪽이 맞아요? 지금 이 논란이 여야에서 거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처럼 돼있는데.
◆김연명> 그러니까 18% 보험료율은 너무 부풀려진 수치고. 1% 포인트만 올리면 2060년까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수 있지만. 2060년에 가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보험료율이 갑자기 22%로 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의문을 작성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2060년에 기금 고갈이 났을 때. 2060년을 전후로 해서 보험료율을 올려줘야 해요.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2030년부터 할 것인지, 2040년부터 할 것인지. 올린다고 하면 몇 %까지 올릴 것인지. 이것을 논의하자고 사회적 기구를 만들자고 합의문을 만든 것이에요.
◇김윤경> 그러면 왜 이게 안 들어가고 그냥 소득대체율 50%만 나오게 된 건가요?
◆김연명>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개혁방향으로 세 가지 방향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20%인데. 언론에 이게 잘못 알려져서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에 갖다 쏟아 붇는다. 이렇게 표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공무원 단체에서 무슨 요구를 했냐면. 마지막에 사인을 할 때 합의문에. 공무원연금을 재정 절감을 하면, 돈이 많이 절약이 되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우리 사회 취약 계층들이 보험료가 없어서, 보험료를 못 내니까 이 분들을 위해서 보험료를 써 달라. 그래서 합의된 게, 절감분의 20%. 대략 연간 3,400억 정도를 그 분들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데에 써 달라.
◇김윤경> 완전 다르게 비춰졌군요.
◆김연명> 그게 두 번째 방향이고. 세 번째 방향은 이따 말씀 드릴게요.
◇김윤경>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데 공무원연금 얘기를 하다가 국민연금 이야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쟁점이었어요.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긴 해야 하는 게 맞나요? 정말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김연명>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윤경> 개혁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연명> 기본 구조는 안 바꾸는 게 저는 낫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에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 고액연금자. 그 다음에 지금의 4, 50대 분들도 역시 연금을 많이 받거든요. 그 분들은 양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공무원연금을 높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냐. 국민연금은 너무 낮아서 국민연금이 비정상이에요. 공무원연금이 정상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높게 해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공무원들은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분들이 정책 권한 결정과 정보를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쓰지 않으면. 즉 부정부패를 하기 시작하면 시장경제가 유지가 안 돼요. 관피아 문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잖아요. 연금을 깎게 되면 상위직의 관피아 문제가 하위직의 관피아 문제까지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윤경> 저는 엘리트들이 유입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얼핏 했는데요. 그러면 교수님의 의견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드시면서도 그냥 둘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네요.
◆김연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정부가 재정이 어렵다고 하고. 깎아야 한다고 하는 국민 여론이 많으니까. 그것을 수용한 것이죠. 공무원 단체에서.
◇김윤경> 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렇게 개혁안을 만드시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정부의 기치를 올렸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떻게든 밀어붙일 것 같거든요.
◆김연명> 그래서 5월 1일 날 합의한 그 수준이면 저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봅니다.
◇김윤경> 그 합의안이 합리적인 수준이니까. 이게 통과가 됐었어야 한다.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김연명>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평화적이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합의한 적이 없어요. 최초의 경험입니다. 이 정치적 의미를 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네. 저희 마쳐야 할 시간인데. 금요기획은 항상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교수님께 공무원연금은 무엇이다.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김연명> 공무원연금이요? 공무원연금은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파수꾼이다.
◇김윤경>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연명>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하면 시장경제가 안 돌아가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편 들어주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려면 연금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제대로 주고, 부정부패하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싱가포르 방식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교수님,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국민연금도 그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다음에도 그 얘기도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개혁안을 만들었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었고요. 이번 합의안은 통과가 돼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네요. 오늘 오랜 시간 얘기 감사합니다.
◆김연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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