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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IEW] 공무원연금案에 숨은 '4가지 毒'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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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IEW] 공무원연금案에 숨은 '4가지 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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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案 '독소 조항' 뜯어고쳐야]

① 세금으로 메울 赤字 여전
② 고참 공무원 손해 최소화
③ 勞組 요구는 대부분 수용
④ 국민연금과 다른 특혜 유지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조항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무산된 것을 계기로, 차제에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 놓은 안으로는 6년 뒤인 2021년이 되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할 연금 적자 보전액이 다시 올해 수준(2조여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미흡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고치자는 것이다.

연금 전문가들이 이번 여야 합의안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보험료를 5년에 걸쳐 인상하고, 받는 돈은 20년에 걸쳐 깎는' 느슨한 개혁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현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더라도 차기 정권에서 또다시 연금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이 처음에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제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칼집'만 잡은 채 '개혁 같지 않은 개혁'을 한 셈"이라며 "국민연금과 형평성 있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① 20년간 거북이 개혁, 적자 보전금 여전

여야 합의안은 내는 돈을 현재 소득의 7%에서 9%로 올리고, 받는 돈은 20년에 걸쳐 10% 깎는(지급률 1.9%→1.7%) 방안이다. 공무원연금은 내년이면 하루 59억원씩 적자를 내는 구조다. 이 적자 규모가 차기 정권에선 하루 평균 76억원씩으로 늘어난다. 이 거액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나마 이번 여야 합의안을 통과시켰을 경우 향후 적자 보전금이 5년간 2조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5년간 연금 수령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을 동결하고, 5년에 걸쳐 현직 공무원들한테 받는 연금 보험료도 조금씩 올려 '덜 지출하고 더 받는'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도 문제다. 보험료 추가 수입이 없어지면서 적자 보전금은 2020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800억원씩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워낙 적자 규모가 커 개혁을 해도 단번에 적자 보전금을 줄일 묘안은 없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줄 적자 보전금 액수가 2021년 3조원, 2024년 5조원, 2027년 7조원, 2029년 8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최소한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이번 여야 합의안은 6년 만에 원위치하는 '6년짜리 연금 개혁안'에 불과하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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