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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공무원연금법 처리 5월 임시국회 11일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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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공무원연금법 처리 5월 임시국회 11일 소집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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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연금관련 긴급대책회의 열고, 새 원내지도부와 투쟁방법 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명기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로 난항을 겪고 있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률 명기를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로 난항을 겪고 있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서미선 기자,박소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을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오늘 밤 당장 앞으로 1달 간의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밤 여야 간의 합의가 최종 결렬된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 노후 보장을위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면서 긴급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의 3가지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임시국회 소집과 함께 Δ내일(7일) 오전 연금 관련 긴급대책회의 열어 대응방안 논의하고 Δ7일 원내지도부 선출과 동시에 새로운 투쟁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총을 마친 뒤 새정치연합은 국회 의안과에 11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요구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와 공무원단체 등이 참여한 실무기구에서 도출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 가운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와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제도 개선 활용' 등에 대한 수치 명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사회적기구와 관련한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 등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규칙에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만 담겨야 하고, '소득대체율 50%' 등은 "사회적 기구에서 여론을 수렴해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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