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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합의 불발…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오늘 처리 불투명

헤럴드경제 홍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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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합의 불발…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오늘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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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성원ㆍ유재훈ㆍ김기훈 기자] 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끼워넣기’ 논란이 불거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 규칙안에 명시하는 걸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걸로 관측됐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50% 인상하는 안과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는 이 두 가지 수치를 조정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애초 새정치연합 측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고집하지 않고 ‘합목적적 상향’ 등의 문구를 넣는 쪽으로 합의할 분위기였지만,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돼 협상이 무위로 끝난 걸로 관측된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여야는 국민연금 강화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와 관련, “현재로선 (통과 안 될 게)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당 대표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판단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선에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날 오전 연금개혁 관련 사안을 다루기로 했던 국회 운영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주는 돈)은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었다.


한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해 직권상정 수순을 밟았다. 문재인대표가 재고를 요청한 사안이었지만, 새누리당만의 단독표결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야당은 ‘표결 보이콧’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여야 대치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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