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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할 수 있을까

매일경제 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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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공무원연금 개혁안 본회의 통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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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새누리당내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높이려면 2083년까지 총 1669조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단기효과를 노린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높아서다.

4일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담합이다. 자칫하면 국민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지뢰를 밟은 거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정말 뼈아픈 진행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 분야에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을 만든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서 최고위원을 거들었다.

이에 김 대표는 "비판에 대해서 저 역시 많은 부분 공감하고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집권 여당으로서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직격탄을 날린 후 몇시간뒤 박근혜 대통령도 나섰다. 박 대통령은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을 들어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대놓고 ‘비토'를 내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찬성도 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로선 처리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그 사이 여론이 악화되면 불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국회법은 5절 109조에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 법은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출석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처리되는 법이 아니다. 그만큼 처리 가능성이 높은셈이다.

다만 양당에서 지도부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공무원 출신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다소 상황이 바뀔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 정족수는 298명이다. 149명 출석에 75명이 찬성해야한다. 298명 모두 등원하면 150명이 찬성해야한다. 새누리당이 160명이고 새정치연합이 130명이다.

새누리당내 친박은 약 40명, 새정치연합내 비노는 절 반인 65명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약 105명으로 이들과 함께 당내 공무원 출신 의원들과 공무원이 많은 지역 주민을 둔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는 부결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야당에서는 이탈표가 나오기 쉽지 않다. 한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조건으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이탈표는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경우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분위기이고 박 대통령 역시 일부 불만을 나타냈지만 합의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평가했다는 점에서 친박이 이탈할 가능성도 낮다. 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서청원 초고위원은 본회의 부결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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