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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꼼수 개혁` 비판 잇따라

매일경제 최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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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꼼수 개혁`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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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합의 후폭풍 ◆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협상팀은 이번 개정안이 여야와 공무원노조 등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333조원 규모 재정 절감 효과를 거뒀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막판 야당과 노조 측 요구를 뿌리치지 못해 '시늉만 낸 개혁' '꼼수 개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큰 기득권을 누리는 기존 수급자들은 거의 건드리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연금 수급자 기득권을 거의 그대로 두었다는 지적이다. 기존 퇴직자들은 그동안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을 올려 받았지만 이번 합의안에서 향후 5년 동안은 연금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재정 절감 효과는 향후 30년간 약 37조원에 불과할 전망이어서 1년에 1조원 남짓 절약되는 셈이다.

납세자연맹 측은 "개혁 후에도 여전히 상위 1% 부자인 고위 관료들은 퇴임 후에도 월 700만원에 이르는 연금을 받고, 연봉 수십억 원인 퇴직 관료나 100억원대 부동산 부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충분히 먹고살 만한 공무원 퇴직자에게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걷어 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또 재정 증가 요인이 추가된 것도 비판 대상이다. 그동안 공무원연금은 20년간 가입해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년만 가입해도 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연금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앞으로는 매년 꼬박꼬박 연금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연금 재정에 마이너스 효과가 생기게 된다.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이 현재 33년에서 단계적으로 36년까지 연장돼 비록 적은 수지만 현 소득대체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무원이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연금을 전액 삭감하자는 개혁안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선임 공무원들 연금 수령액은 조금 줄어들고, 신규 공무원들 연금 수령액은 많이 줄어드는 구조인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2006년 임용된 5급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30년 가입했을 때 현재는 첫 연금 수령액이 월 257만원인데, 개정안은 44만원(17%) 줄어든 213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1996년에 임용된 5급 공무원 연금은 월 22만원만 줄어들어 월 280만원을 받게 된다. 내년 5급 임용 예정자는 28만원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현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은 거의 줄이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운 셈이다.


미완성 개혁으로 앞으로 불과 6년 후인 2021년이 되면 공무원연금 적자가 도로 현재처럼 매년 2조여 원 발생하고 이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연금 적자는 2022년 3조8000억원, 2025년 6조원, 2029년 8조원으로 불어난다.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에 참가했던 전문가들은 "사실상 개혁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연금 개혁에 참가했었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06~2008년에도 '이런 식으로 약하게 개혁하면 5년도 못 가서 또 문제가 불거진다'고 이미 경고했다"고 말했다. 합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평균 가입기간이 20년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도 40년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산정해 왔다"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고 했더니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으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내용으로 타결을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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