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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改惡 논란]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 36년으로 연장 논란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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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改惡 논란]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 36년으로 연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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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다소 줄어들더라도 가입 기간이 3년 늘어나 받는 돈은 거의 차이 없어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가입 기간을 현재 33년에서 단계적으로 36년까지 연장토록 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제도연구실장은 5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한 해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20년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가입 기간을 현재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하는 바람에 덜 받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는 연금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지급률이 1.9%에서 1.7%로 떨어지면 공무원연금의 소득 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은 현재의 62.7%에서 향후 56.1%로 낮아져야 한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3년 연장되는 바람에 소득 대체율이 현재와 거의 비슷한 61.2%에 이른다는 것이다. 현재 100만원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치면, 33년 뒤에 연금을 월 62만7000원 받게 되던 것이 36년간 가입한 뒤 월 61만2000원을 받아가는 수준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여야가 "더 내더라도 받는 돈을 줄이지는 말라"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연금은 가입 기간이 늘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 재정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을 33년으로 묶어놓았다. 재정 적자가 심각한 군인연금도 재정절감 차원에서 최근 재직 기간 내내 기여금(보험료)을 내게 하지만, 연금 계산에서는 33년치까지만 계산해 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은 "예전엔 36년을 근무해도 33년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안 내고 재직연수만큼 받았는데, 3년치를 더 내고 바뀐 지급률대로 받아가니 그만큼 재정이 절감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야당 측 실무위원으로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교수는 "지급률을 떨어뜨리고 가입기간을 33년으로 그대로 유지하면 좋았겠지만, 키를 공무원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당초 정부는 지급률을 1.25%로 떨어뜨리면서 가입기간을 40년까지 늘리자고 했는데 노조에서 36년으로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관섭 인사혁신처 성과복지국장은 "가입기간을 늘린 것은 연금 타는 나이가 늦춰지면서 생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 재정에 도움이 되지만, 연금 구조가 낸 돈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재정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TV조선 화면 캡처

TV조선 화면 캡처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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