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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공적연금 강화 논의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 협상이 막판 암초로 급부상했다. 여야간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야당은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가 반영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거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4월 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수포로 돌아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애초 여야는 여야 대표간 합의를 거쳐 지난 2일 특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안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 대표가 연금개혁안 처리와 함께 약속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과 이를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막판에 합의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위ㆍ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해 국회 규칙을 처리할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상향한다는 내용과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이 조항이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 포함된 만큼, 규칙에 명시해 통과시키는 것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사회적 기구 논의의 핵심이 소득대체율을 몇 %로 할지를 정하는 것인데 수치를 미리 정하는 것은 사회적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야당내에서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경우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거나, 본회의 상정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한편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상정, 표결을 시도하고 야당이 여기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나갈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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