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건은 통상 의사일정 앞 순위에 배치
野 반발 퇴장시 공무원연금법 표결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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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 연기를 요청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5.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직권 상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변수로 떠오를 지 주목된다.
인사와 관련한 안건은 본회의 의사일정 앞 순위에 배치하는 것이 관례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도 전준경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1번으로 처리했다.
만약 정 의장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6일 본회의에서 앞 순위에 배치해 직권 상정한다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날 처리가 예정된 굵직한 안건 처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 직권상정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의 국회 의석 수는 160석으로 재적의원(298명) 과반(150명)을 훨씬 웃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석만으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험난한 사회적대타협 과정을 거쳐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 의장과 여당 모두에게 부담이다.
그렇다고 관례를 깨고 임명동의안을 의사일정 뒷 순위에 배치해 기습적으로 처리하는 모양새 역시 좋지 않다.
정 의장도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와 논의하는 등 이러한 부담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5일 "아직 임명동의안 상정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결정이 된 것이 없다"며 "평소 여야 합의를 강조해 온 정 의장으로선 의사일정 순서 등도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4일) 야당 원내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임명동의안을 6일 열리는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내에 심사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달 7일 끝났다. 따라서 정 의장이 결단만하면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한 상태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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