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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공무원연금 개혁, 40대 이상 공무원엔 영향없다

매일경제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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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공무원연금 개혁, 40대 이상 공무원엔 영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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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타결됐다. 1일 오후부터 2일 새벽까지 협상 실무기구와 여야 지도부가 숨가쁘게 움직였고 쟁점 합의에 속도가 붙었다. 연금특위 활동이 끝나는 2일까지 성과를 내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말그대로 ‘타협'을 했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번 합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10가지로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1. 더 내도록 했다.

공무원의 월급여에서 연금을 위해 내는 돈(보험료)의 비율인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올렸다. 단, 단계적으로 올린다. 올해는 7%로 현재와 같고 내년엔 8%로, 2020년에 가서 9%로 올린 뒤 유지한다. 기여율이 높을 수록 공무원 개인의 부담이 커진다.

2. 덜 받도록 했다.

연금을 얼마나 받을 지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가중치격인 지급율을 현재 1.9%에서 1.7%로 낮춘다. 단, 이 역시 단계적으로 낮춘다. 올해와 내년은 현재처럼 1.9%이고, 2020년까지 1.79%로, 2025년까지 1.74%, 2035년까지 1.7%로 내린다. 공무원연금은 계산식은 이렇다. 월 연금=재직기간 월 급여 평균x재직연수x지급율. 지급율이 낮을 수록 연금이 줄어든다.

3. 더 오래 내야 한다.

보험료 최대 납부기간은 현재 33년에서 36년으로 늘어난다. 즉 장기 근무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4. 더 나이들어 받는다.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2033년부터 65세로 통일한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는 2009년 이전에 공무원이 된 사람은 60세, 2010년 이후 된 사람은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5. 퇴직수당은 민간대비 39% 수준인 현재 그대로 유지한다.

6. 소득상한을 낮췄다.

지금은 공무원 월 급여 평균 447만원의 1.8배인 804만원을 넘는 급여분은 연금 계산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1004만원을 받을 경우 200만원은 계산에서 빠진다. 앞으로는 1.6배를 적용해 714만원을 초과하는 급여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고소득 급여 공무원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7.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연금 계산식의 ‘재직기간 월 급여 평균'을 손질한 것이다. 월 급여의 3분의 1은 공무원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따져 반영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본인의 월 급여를 반영한다. 급여가 적은 하위직은 낸 돈보다 상대적으로 더 받고, 급여가 많은 고위직은 낸 돈보다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8. 기존 연급수급자도 영향을 받는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부인 등에게 돌아가는 유족연금은 현행 70%에서 60%로 하향됐다. 또 기존 연급 수급자가 받은 돈은 앞으로 5년간 동결된다.


9. 국민연급도 영향을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유지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85년까지 70년간 최소 307조가 줄어들 전망인데, 이 가운데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한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과 비교해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10. 하위직 처우는 추후 논의한다.

공무원,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와 처우 개선을 논의할 기구를 국회 안행위 산아에 둔다. 급여 인상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같은 여야 합의로 지난 125일간의 진행돼 온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마무리됐다. 정부와 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개혁안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통상 공무원들은 평균 30년을 근무하고, 평균 급여는 447만원(2014년 기준)이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내년에 입사할 공무원은 근무기간 평균 매달 31만2900원을 떼고, 은퇴 후 매달 254만7900원을 받는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달라진다. 기여율 9%에 지급률 1.7%를 적용하면 납입액은 42만2300원으로 10만9400원 올라가고, 수령액은 227만9700원으로 26만8200원 낮아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내는 돈은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나고, 향후 20년이 지나면 매달 연금으로 받는 돈은 현재보다 평균 10.5% 깎인다. 또 연금으로 받는 돈과 낸 보험료의 비율인 연금수익비가 7급 공무원 기준으로 2.08배에서 1.48배로 줄어든다.

이번 합의로 국민연금도 상황이 개선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약하게 된 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돌리기로 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7년 개혁을 거치며 40%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안은 많은 문제점도 남겨 향후 새로운 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 “이럴 거면 왜 개혁안을 추진했는가”, “MB 정부때보다도 못하다” 등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핵심이 기여율과 지급율을 향후 단계적으로 5~20년의 시간을 두고 손질하기로 해 사실상 현재 재직 공무원은 별 영향이 없게 됐다.

문제점을 5가지로 정리했다.

1.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수지 균형에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은 더 이상 거액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펑크를 메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연금수급자는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새롭게 연금을 받게되는 사람들부터라도 수지균형을 맞춰야 했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안인 기여율 10%, 지급율 1.65%가 여야 논의과정에서 제시됐다. 이 안은 한해에 들고 나는 돈을 합치면 0원이 되는 수지균형안이다. 그러나 시간에 몰린 여야가 타협만을 앞세워 수지균형을 포기했다. 결국 연금적자는 계속 늘어난다.

2.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의 개혁보다 못하다.

당시 기여율을 5.5%에서 7%로, 1.5%포인트 올렸고, 지급률 역시 처음으로 2.1%에서 1.9%로 0.2%포인트 내렸다. 이번엔 기여율을 7%에서 9%로 2%포인트 인상하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인하했다. 수치상으로는 엇비슷하지만 문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는 곧바로 수치를 적용한 반면 이번 합의는 향후 20년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40대 중반 이상 기존 공무원들(전체 공무원의 56%)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개혁이 됐다.

3. 미봉책이어서 향후 또다시 손질해야 한다.

수지균형을 맞추지 않은 것에 더해 고령화로 납입자 대비 부양자 수인 부양률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1982년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4000명도 안됐지만 지난해엔 무려 37만명을 웃돌았다. 결국 언젠가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점이 예고된 것이다.

4. 논리적으로 안맞는다.

이번 합의 내용 중에서는 지급율의 경우 향후 20년 뒤의 것까지 합의했다. 향후 20년간 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그런데 연금법에는 5년마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다시 계산해서 조정하도록 돼 있다. 법적 논리 모순인 것이다.

5.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연금 수령자 연금액을 5년간 동결했는데, 같은 기간을 공무원으로 일했어도 퇴직 시기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퇴직자는 5년간 연금이 동결되는 것이 비해 신규 퇴직자는 연금액 계산 시 공무원 급여 인상 효과를 그대로 누리기 때문에 같은 기간을 일해도 연금이 더 많아진다. 이 탓에 향후 5년 동결한 뒤 한꺼번에 올려줘야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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