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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70년간 333조원 재정절감”… 수지균형 못 맞춰 ‘반쪽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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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70년간 333조원 재정절감”… 수지균형 못 맞춰 ‘반쪽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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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만 미세 조정…국민연금과 통합안 빠져 ‘용두사미’
“보험료 더 내더라도 제대로 연금 받는 것이 복지국가”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4개월여 진통 끝에 지난 2일 최종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 목적은 재정절감이다. 현실로 다가온 연금재정 파탄이란 재앙이 논의를 촉발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으로 방향이 잡힌 것도 그 때문이다.

일단 여야는 이번 합의로 2085년까지 330조원에 이르는 재정절감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수치 조정’으로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근본적 해결은 하지 못했다는 박(薄)한 평가가 나온다.

공무원·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에 이르지 못한 미완의 개혁이란 평가나, 복지국가를 위해선 ‘더 내더라도 연금액을 많이 깎지 않는’ 개혁이 장기적 대안이란 지적이 그런 예들이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이튿날인 3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사에서 한 직원이 휴일에도 출근해 일을 하고 있다. |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이튿날인 3일 서울 강남구 언주로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사에서 한 직원이 휴일에도 출근해 일을 하고 있다. |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 재정절감은 70년간 333조원

이번 개혁안 합의를 통해 당초 정부 의도대로 바닥나고 있는 정부 ‘곳간’은 일정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안으로 정부는 현행과 비교해 향후 70년간 보전금 497조원, 총 재정부담 333조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금에 연금부담금·퇴직수당 등을 합친 개혁안상 총 재정부담금은 향후 70년간 1654조원이다. 현행대로라면 1987조원이 든다.

이 같은 효과는 ‘기여율’(내야 하는 보험료율)과 ‘지급률’(받는 연금액 비율)을 조정한 결과다. 현행 7.0%의 기여율을 9.0%로 인상했다.


지급률은 1.90%에서 1.70%로 20년간 0.2%포인트를 인하한다. 이대로라면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면 한 달에 153만원을 받게 된다. 기존 171만원보다 10%가량 줄어든 액수다.

하지만 기여율·지급률을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현재 재직자, 특히 오래된 재직자일수록 당초 연금제에 비해 큰 변화가 없게 된다.


■ 구조개혁 아닌 미완의 개혁

구조개혁 대신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치면서 ‘반쪽 개혁’지적도 받고 있다.


정부·여당은 공무원·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인 구조개혁을 추진해 두 연금의 형평성을 맞추려 했지만 야당 및 공무원단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모수개혁으로 조정됐다.

개혁안 논의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조개혁이 안됐고, 수지균형 개념에도 접근을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수지균형은 연금 수입·지출을 일치시켜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우지 않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제대로 된 연금을 받는 게 유럽 복지국가형”이라며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정도로 기여율·지급률을 높이는 중장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소득재분배 기능 등 도입은 성과

처음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입된 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상·하위직 공무원의 직급 간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급률 1.70%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0.7%에는 소득 비례 연금을 도입해 민간 퇴직연금과 유사하게 했다.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덜 받는 식이다.

<박홍두·박순봉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