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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릴 땐 기금 고갈·보험료 논쟁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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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릴 땐 기금 고갈·보험료 논쟁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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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에 40%까지 내리려던 현행안, 여야 합의에 흔들
107만명 공무원연금 손보다 2100만명 연금에 옮겨붙어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하면서 국민연금제도 개편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107만명의 공무원연금을 손보려다 2100만명의 더 큰 이해가 걸린 국민연금으로 불씨가 옮겨붙은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지만 보험료도 올릴 수밖에 없어 갑론을박이 이어질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합의하면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사회적기구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여기서 도출한 결과를 9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기간 40년 기준)의 평균소득에서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2007년 정부는 60%였던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도입한 것은 소득대체율 인하로 발생하는 노후소득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여야 합의대로 소득대체율이 50%로 오르면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게 된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일 경우 현행 제도에선 2028년 이후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소득대체율이 오르면 월 150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인상할 경우 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현세대를 부양하기 위한 후세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올해 약 500조원 규모인 연금기금은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4년부터 빠르게 소진돼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엔 현재의 적립방식(현세대의 보험료를 적립해 후일 현세대에게 지급)에서 부과방식(후세대에게 부과한 보험료를 현세대에게 지급)으로 바뀌게 된다.

보험료율을 올릴 경우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9%로 유지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가입자들의 저항이 거세 올리지 못한 것이다. 당장 청와대에서는 ‘공무원연금 논의 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합의한 것은 월권’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정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더라도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최소 15.1%에서 최대 18.85%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공무원연금 개편보다 더 큰 작업이고 난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해법을 놓고는 엇갈리고 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소득대체율 50%를 맞추려면 보험료율을 올려도 12%를 초과하진 않을 것”이라며 “요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은 사회적기구에서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현세대는 급여액이 올라 좋을지 모르지만 후세대에 과한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선 현재 소득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고 기초연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희진·박홍두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