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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20년 걸쳐 지급률 인하 효과 반감… 하후상박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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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20년 걸쳐 지급률 인하 효과 반감… 하후상박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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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향후 과제
2033년에 ‘65세 개시’ 일원화… 청와대 주도 ‘하명개혁’ 한계
여야가 2일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인사혁신처는 3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70년간 보전금 497조원, 총 재정은 333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투명한 재정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 수익비가 종전 2.08배에서 1.48배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셀프개혁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발효 시점도 문제다. 연금 지급률을 1.7%까지 인하하는 데 20년이 소요되기에 재정절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개혁안은 2010년 임용자(60세)와 2010년 이후 임용자(65세)로 이원화된 연금개시 연령을 65세로 일원화하는 데는 2033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고위직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논란도 잠재우지 못했다. 연금수급액이 많은 고위층을 위한 기준 소득액 상한 조정도 1.8배(804만원)에서 1.6배(715만원)로 조정하는 데 그쳤다.

인사혁신처가 국가적 갈등 과제에 해결의 모범사례라고 치켜세웠지만 합의안 도출까지 실제로는 ‘마이웨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가 개혁 초기부터 모든 것을 주도했고, 주무부처가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변경되는 동안 ‘하명개혁’으로 일관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긴급브리핑을 자청해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는 개혁안을 국회에 내기까지 철저하게 밀실에서 만들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사혁신처는 개혁안에 따른 재정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20년 동안 더 근무하면 213만원을 받는다. 현행 제도를 적용했을 때 받는 연금수령액인 257만원보다 17% 깎인 금액이다. 1996년 5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향후 10년 동안 더 근무하면 기존의 302만원보다 7% 깎인 280만원을 받는다.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은 173만원에서 157만원, 2006년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77만원,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에 임용되는 교원은 30년 동안 재직할 경우 연금액은 156만원에서 146만원, 2006년 임용 교원은 195만원에서 171만3000원, 1996년 임용 교원은 230만원에서 219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김창영 기자 bod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