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기자] 그간 논란과 끊이지 않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향후 공무원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고된다.
특히 여야가 9월까지 처리하기로 한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연금 명목 대체율 인상(40%→50%)에 우려를 제기하며 '월권'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의 불씨도 여전해 향후 사회적 기구의 논의 여부 또한 주목된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가결 처리했다.
특히 여야가 9월까지 처리하기로 한 공적연금 강화 부분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연금 명목 대체율 인상(40%→50%)에 우려를 제기하며 '월권'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의 불씨도 여전해 향후 사회적 기구의 논의 여부 또한 주목된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행 1.90%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기여율은 내년부터 1년간 1%를 인상해 8%로 올리고, 이후 4년 간 매년 0.25%p씩 9%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지급률도 현행 1.90%에서 5년 간 1.79%까지 내린 뒤 다시 5년 간 매년 0.01%p로 인하한 후 마지막 10년 간(2036년) 매년 0.004%p씩 내려 최종적으로 1.70%가 되도록 했다. 또 연금액 인상도 2020년까지 5년 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단순 계산할 경우 공무원들은 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30% 가까이 더 내고 연금은 10%정도 덜 받게 되는데, 30년간 월평균 300만원을 받은 재직 공무원이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는 현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 반면 퇴직 후 받는 연금수령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8만원 줄게 된다.
즉, 1996년 임용됐던 9급 공무원이 30년 근무 후 퇴직할 때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은 190만원이 되는데, 이는 현행(200만원)보다 10만원 정도 줄어든 것이다.
내년에 임용될 신규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도 134만원으로 현행보다 3만원 줄어들고, 교육직은 147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 기준으로 333조원, 연금적자를 매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7조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국회에서 회동(지난 2일)을 갖고 전날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문에 서명했다.
김 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이 합의안은 다소 미약하긴 하지만 사회 갈등을 최소한으로 하는 안으로써 국민 대합의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도 "오늘의 합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인사 정책적 개선을 마련해 공적연금 강화 등 여야의 약속이 담겨있다. 우리 새정치연합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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