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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합의내용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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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합의내용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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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엔 불리, 재직자에 유리’ 벌써부터 지적 나와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한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3일 공무원단체와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오갔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6일 본회의 처리는 가능하게 됐지만 쟁점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다.

◆‘단계적’ 인상·인하 합의… 재직자 기득권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지급률의 단계적 인상·인하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2020년 9%로 5년에 걸쳐 인상하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35년 1.7%로 20년에 걸쳐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 단체에게 기여율 9% 인상을 얻어냈고, 공무원단체는 20년에 걸쳐 지급률을 낮추기로 하면서 연금 수령액의 급격한 삭감을 막아낸 셈이다.

현행에 따르면 월 300만원을 받는 9급 공무원이 30년 동안 재직할 경우 보험료 납부액은 월 21만원에서 5년 동안 27만원으로 6만원이 늘어난다. 연금 수령액은 현행 171만원에서 20년에 걸쳐 153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재직자의 경우 개혁안이 적용돼도 당초 연금제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자에게는 불리하고 재직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모수개혁 한계… 연금 동결 쟁점

애초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고, 신규자와 재직자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방식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현행 제도 하에서 기여율과 지급률을 미세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쪽 개혁’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합의에서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20년까지 낮추기로 하면서 20년간 연금 개혁이 더 없다는 것을 전제한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합의안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동일하게 65세에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매년 물가 인상률에 따라 조정해 온 연금액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해도 신규 퇴직자들이 기존 수령자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개혁은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에 더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일방적 결정·강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하다. 당장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 내용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개혁안 마련에 참여한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01%만 높이면 국민이 걱정하는 기금고갈 시점의 변화 없이 명목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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