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여야 및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실무기구에서 활동 종료 하루를 앞두고 극적으로 타협한 단일안이다.
재정 절감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골자로 하면서 연금액 인상을 한시적으로 동결, 연금개시연령을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연금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현행 1.90%에서 20년 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로 했다. 앞으로 5년 간 1.79%까지 내린 뒤 그 후 다시 5년 간 매년 0.01%p로 인하하고 마지막 10년 간(2036년) 매년 0.004%p씩 내려 20년 뒤에는 1.70%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정 절감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을 골자로 하면서 연금액 인상을 한시적으로 동결, 연금개시연령을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연금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현행 1.90%에서 20년 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로 했다. 앞으로 5년 간 1.79%까지 내린 뒤 그 후 다시 5년 간 매년 0.01%p로 인하하고 마지막 10년 간(2036년) 매년 0.004%p씩 내려 20년 뒤에는 1.70%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단순히 계산하면 내년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근무하는 사람의 연금 지급액은 첫 달에 134만원이고, 교육직 공무원의 경우 147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고위직 공직자와 하위직 공직자의 연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자신의 평균소득뿐만 아니라 퇴직 전 3년간 전체 공무원의 평균소득액을 고려토록 했다. 고액 연금수급자가 나오지 않도록 연금액 산정 소득 상한도 평균액 1.8배에서 1.6배로 하양 조정했다.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현행 7%에서 내년부터 1년간 1%를 인상해 8%로 올리고, 이후 4년 간 매년 0.25%p씩 올려 최종 9%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납부기간도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했다.
또 연금지급개시연령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1996년 1월1일 이후 임용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들 역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금액 인상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토록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액의 70%를 지급하던 유족연금도 60%로 인하하되 이 법이 시행될 때까지 이미 유족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되는 사람은 제외했다.
반면 공무원으로 재직 시 질병과 장애로 인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도입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분할연금을 도입했다.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금 중 최소 생계비(월 150만원)는 압류를 금지토록 명시했다.
한편 실무기구는 지난 3월27일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고통 분담을 하는 대신 정부가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한 달 이내에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포함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를 설치해 ▲직종·직급간 보수격차 ▲경찰·소방공무원 정년 ▲공무원·교원 승진제도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1000@newsis.com
★ 뉴시스 뉴스, 이젠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서도 만나세요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