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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통과…공적연금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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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통과…공적연금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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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시 X마스 앞두고 상승
8월까지 사회적 기구 운영…9월 중 처리

당청 "월권행위" 반발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이 2일 국회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여아가 향후 숙제로 남겨진 '공적연금 강화'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전날 실무기구가 합의안을 도출한 단일안을 통과시켰다.

이 단일안은 현행 1.90%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다.

이 같은 단일안이 합의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는 대신 이를 통해 절감되는 돈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절감액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정한 합의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를 논의하기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한 뒤 9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대표간 합의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여야간 미묘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합의안과 같은 내용의 방안을 오는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보인 반면 새누리당은 "사회적 기구의 논의를 해 봐야 한다"며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간 합의안 타결 직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정한 것이 확정적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부분은 사회적 기구 만들어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이같은 여야의 합의가 발표되자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이날 "국민연금을 논의할 권한이 없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반발했고,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같은 취지로 김 대표를 항의 방문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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