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시 연금 수급 전액 정지 대상에 선출직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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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2015.5.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수령이 중단될 전망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2일 의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이 선출직이 공무원이나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공무원·군인·사학에 재임용될 경우에만 연금 수급이 전액 정지되지만, 이를 선출직 공무원과 공기업 취업자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가 국회의원 등에 선출되면 연금 수급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현재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회의원 등에 선출되더라도 세비와 별도로 평균임금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그대로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선출직 공무원 등은 전국에 약 12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상자는 미미하지만, 여야가 이러한 내용에 합의한 데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고통 분담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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