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국회 특위 8월 말까지 운영
공적연금 강화 입법 "9월 중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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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2015.5.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김영신 기자,서미선 기자 =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전날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같이 처리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또한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실무기구가 전날 마련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 가운데 20%를 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이날 여야의 최종 합의문 발표를 앞두고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합의문을 "월권"이라고 반대하면서 여야 회동이 지연되기도 했다.
정부와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김 대표는 양당 대표 회동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공무원연금 적자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그 부분(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고민도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사회적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특위 구성안 역시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특위에서 나온 입법 사항은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여야 대표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추인을 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특위는 곧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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