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강화' 사회적기구·국회 특위 8월 말까지 운영
공적연금 강화 입법 "9월 중 본회의서 처리"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김영신 기자,서미선 기자 =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전날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개혁안을 토대로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이같이 처리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또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이를 8월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사회적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특위 구성안 역시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특위에서 나온 입법 사항은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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