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3차례 '셀프개혁'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개혁 강도 높아
단계적 변동으로 단기 재정 절감 손해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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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고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5.5.1/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1일 밤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60년 제도 도입 이후 네 번째 개혁이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첫 적자가 발생한 지난 1993년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졌는데 당시 개혁은 기여율을 3.6%에서 4.9%로 1.3%포인트 올리는데 그쳤고, 지급률은 2.1%를 유지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60세) 역시 이 때 도입됐다.
연금액 삭감이 없다 보니 당연히 공무원연금 재정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재정 압박은 더욱 심각해졌다.
결국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다시 한 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칼을 댄다. 그러나 이 때 역시 기여율을 4.9%에서 5.5%로 0.6%포인트 높이고, 지급률 2.1%는 건드리지 않았다.
특히 두 번째 개혁에선 공무원연금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보전금으로 메우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가 세금으로 떠안야할 부담액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장 다음 정부인 참여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공무원의 반발 등을 의식해 결국 흐지부지 됐다.
다시 정권이 바뀐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도 '셀프개혁'이란 비판을 면치 못했다.
다만 이 때 개혁은 기여율을 5.5%에서 7%로, 세 번의 개혁 중 가장 큰 폭인 1.5%포인트 올렸고, 지급률 역시 처음으로 2.1%에서 1.9%로 0.2%포인트 내렸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1일 합의한 개혁안은 2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기여율은 7%에서 9%로 2%포인트 인상하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인하하는 안이다.
물론 2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변동기 되긴 하지만 기여율은 5년 뒤인 2020년 9%로 2%포인트 오르고, 2036년 이후로는 지급률이 0.2%포인트 삭감되는 것으로 앞선 개혁과 비교해 개혁 강도는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혁안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 재정 절감 효과에 있어선 이번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안들에 비해 손해가 불가피하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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