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1일 도출한 단일안에 대해 공무원 노조의 찬반이 엇갈렸다. 실무기구는 이날 현행 7.0%인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향후 5년 동안 9.0%로 올리고, 1.90%인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치)은 20년 동안 1.70%로 내리는 단일안을 합의했다.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적연금과 공무원 인사제도 논의를 전제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기구 단일안에 대해 동의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 인사제도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부분까지 합의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반면 공무원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단일안 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실무기구에 제출된 어떠한 안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오늘 국회의사당 앞 시위에서도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적연금과 공무원 인사제도 논의를 전제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기구 단일안에 대해 동의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 인사제도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부분까지 합의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반면 공무원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단일안 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실무기구에 제출된 어떠한 안에 대해서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오늘 국회의사당 앞 시위에서도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