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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USA, 태진아 간통죄 혐의 재조명 태진아는 지난 1975년 간통죄로 구속됐다./ 더팩트 DB |
시사저널USA "태진아, 1975년 간통 혐의로 구속됐다" 가수 태진아가 미국 카지노에서 억대 도박을 했다고 보도한 시사저널USA가 태진아의 간통 이력도 조명하고 있다.
시사저널USA는 지난 17일 태진아의 억대 도박과 함께 태진아의 간통 혐의를 재조명했다. 시사저널USA에 따르면 태진아는 1975년 1월 27일 현대건설 사장 조성근의 아내 김보환(당시 47세)과 응암동의 모 여관에서 간통을 저질렀다.
이후 김보환의 남편 조성근과 형사들은 태진아의 간통 현장을 적발해 체포했고, 태진아를 구속시켰다. 당시 경찰은 "태진아가 1974년 5월부터 8개월 동안 10여 차례 만날 때마다 80만~100만 원씩의 김보환에게 용돈을 받았다"받았다고 설명했다.
시사저널USA는 태진아는 김보환과 조성근의 이혼 합의와 고소취하로 석방됐으며, 이 사건으로 결혼을 앞둔 김보환의 딸은 자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보환의 남편 조성근은 현대건설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당시 부사장이었던 이명박이 사장 자리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태진아의 간통 사건이 다시금 조명되자 누리꾼들은 "태진아, 간통죄로 구속됐었어?", "태진아, 실망이야", "태진아, 사장 아내 하고 바람났었네", "태진아, 합의해서 다행이네", "태진아, 돈 받고 바람 핀 과거가 있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더팩트ㅣ박준영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