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6·사진)이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공군 준장 출신의 ㄱ씨(60)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 판사는 “이 회장과 ㄱ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발부했다.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공군 준장 출신의 ㄱ씨(60)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 판사는 “이 회장과 ㄱ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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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사업비는 하벨산사로부터 EWTS 일부 사업을 하청받은 SK C&C의 연구개발비로 쓰게 돼 있었지만 실제 연구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진하이테크와 솔브레인 등 일광공영 계열사들은 또다시 SK C&C로부터 이 사업을 재하청받으면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 회장·ㄱ씨와 함께 납품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한 일광 계열사 임원 ㅈ씨(49)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지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