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 80%는 관련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사건으로 민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예비역 군인이나 일반인들은 여태 단 한 명도 석방되지 않았다. 군사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 결정으로 비리 군인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군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했던 현역 군인은 총 5명이며, 이 중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상태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동일한 사건으로 민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예비역 군인이나 일반인들은 여태 단 한 명도 석방되지 않았다. 군사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 결정으로 비리 군인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군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했던 현역 군인은 총 5명이며, 이 중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상태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
시험평가서를 거짓으로 꾸며 적탄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됐던 박모 중령은 같은 달 17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현역 군인은 불량 방탄복 비리로 박 중령과 함께 구속됐던 전모 대령이 유일하다.
합수단 출범 이후 예비역 군인과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총 17명이다. 이들 중에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으로 풀려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피의자가 풀려나온다면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법원도 인정한 셈이다.
반면 군사법원은 현역 군인들을 석방한 사유를 합수단 측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적용한 법조항이 어떤 것인지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근거를 갖췄다는 점만 밝혀온 것이다.
적법성이 있다고 해도 80%에 달하는 석방률은 동일한 사건을 취급한 민간 법원의 구속피의자 석방률이 0%라는 점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통상 보석 결정은 피의자의 건강이 크게 나쁘거나 이미 수사당국이 충분한 입증 자료를 확보한 때, 수사가 거의 완료된 경우 등에 내려진다.
2013년 기준으로 민간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40% 정도 된다. 여기에는 비리형 사건도 포함돼 있지만 일반 형사 사건들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 통영함·소해함 사건이나 불량방탄복 사건 등 방위사업 비리는 수사 보안이 중요한 특수 사안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범죄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가담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 더구나 이 사건들은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군사법원이 현역 군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오랜 기간 군 조직 내에 스며든 방산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가동을 시작한 군과 검찰의 합동 수사 체제에서 구속된 군인에게 군사법원이 관용을 베풀면 비리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번 합수단 수사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일부 영관급 장교는 구속수사를 받을 당시와는 정반대의 진술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합수단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수사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군 사법체계의 쇄신이 없으면 이런 ‘제식구 감싸기’식 결정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군사법원 판사는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는 구조여서 본래부터 독립적인 재판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방부에서는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 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를 없애는 등 군 사법 체계 개혁안이 검토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