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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조 '니팔자야' 최면 MV, '방송 불가' 판정…뜨거운 반응

머니투데이 양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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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조 '니팔자야' 최면 MV, '방송 불가' 판정…뜨거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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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임명안 재가
/사진제공=노라조 프로덕션

/사진제공=노라조 프로덕션


남성듀오 노라조가 신곡 '니팔자야' 뮤직비디오가 최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 1위로 꼽히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6일 현재 노라조 프로덕션이 공개한 '니팔자야' 뮤직비디오는 조회수 87만건을 넘는 등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종교적 패러디가 더해진 이번 뮤직비디오는 최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뮤직비디오는 멤버 조빈이 "노래 들으면서 부자되기"라고 최면을 걸면서 시작된다. 컴퓨터 그래픽과 몽환적인 음색이 뒤섞인 영상에서 조빈은 "생동감 넘치는 이 노래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며 주술을 외우듯 이야기한다.

한 사람의 평생 운수인 '팔자'를 유쾌한 가사로 풀어낸 노라조의 신곡 '니팔자야'는 운수 대박을 기원하는 곡으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샘플링해 만들었다.



양승희 기자 forgoo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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