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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정미경 "방산비리 사형, 경종만 울려도 성공"

매일경제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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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정미경 "방산비리 사형, 경종만 울려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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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방산비리법안과 관련해 22일 레이더P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정미경 의원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방산비리법안과 관련해 22일 레이더P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정미경 의원실]


엉터리 음파 탐지기 문제로 지난해 큰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던 방위사업청의 납품 비리. 방산 비리 척결의 선두에 섰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급기야 극약 처방을 들고나왔다. 방산 비리에 대해 군형법상의 이적죄를 적용해 최고 사형으로 처벌하게끔 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적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14조에 "방위사업과 관련해 형법상 수뢰, 뇌물, 사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제 8호)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에는 진영, 홍문표 등 새누리당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다.

"사형을 한다고 비리가 척결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정미경 의원은 이렇게 되묻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것"이라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알코올중독 아버지 소원으로 검사돼
수원비행장 문제로 국회의원 출마
사람의 의리가 인생서 가장 중요
"3선 달면 국방위원장 하고 싶다"


이처럼 강력한 추진력으로 활약을 펼치는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경기 수원을)을 레이더P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그는 수원지검, 부산지검 검사를 거쳐 18대 국회에 입성했지만 19대 공천에서 탈락했고 지난해 7·30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복귀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검사가 됐던 정 의원. 하지만 막상 검사가 되고 나니 알게 모르게 무기력감이 찾아왔다.

그는 "검사가 처음 됐을 때 이 땅에 더 이상 욕망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던 차에 "국회의원이 운명처럼 찾아왔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가 살고 있던 수원 권선구는 비행장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 시달렸고, 특히 활주로로 인한 고도 제한 때문에 주변 상권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나만 경제적 피해를 본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무도 비행장 이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고 나섰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시작점이 된 것이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그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먼저 되짚었다. "19대 공천에서 떨어졌을 때 의원님, 의원님 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심지어는 뒤에서 조롱하며 욕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정치권의 오만 군상을 보며 그가 깨달은 것은 사람의 의리였다.

"배신하지 않고 내 옆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이 3분의 1이었는데, 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영원한 나의 3분의 1들을 위해 정치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조심스럽게 "나 이거 말해도 돼?" 하며 보좌진의 동의를 구했다. "저는 사실 20대 총선에 승리하면 3선이 되는데 그때는 국방위원장을 하고 싶어요." 뭐든 의욕 넘치는 정미경 의원의 캐릭터가 압축된 한마디였다.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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